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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업체와 협력해 공사장 날림먼지 줄인다

  • 2021-01-1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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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11일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 수원시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 수원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