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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도입 1차년도 성공적으로 마쳐

  • 2021-02-17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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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선박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의 1차년도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18일까지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 IPA는 1차 검증결과에 대해 접수된 이의내용을 반영한 2차 검증결과를 관련 선사와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유한 후, 상반기 중 항비 감면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검증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IPA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 알림마당의 ‘새소식 메뉴’의 ‘2020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신청 결과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PA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간 국내외 33개 선사, 1,444척의 선박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참여율 30.9%, 참여 선박의 해당 프로그램 준수율 96%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선사가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 2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계절관리기간 중 참여 선박 감면율을 10%p 상향한 만큼 앞으로도 선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IPA는 2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최근 개정한 바 있다. 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운영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로, 2001년부터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부(☎032-890-8077)


붙임  2차년도 VSR 프로그램 운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