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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4.12~2025.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 2024-10-2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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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4.12~2025.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1.시행기간:2024년12월부터 2025년3월까지 2.시행시간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울산은 오후6시까지 3.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4.시행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언제,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울산은 오후6시까지 평일기준,공휴일과 토요일제외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1833-7435 QR코드정보:https://www.mecar.or.kr/main.do과태료 단속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정보: www.mecar.or.kr단속제외차량.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1.저공해조치차량 2.장애인차량 3.긴급차량(경찰,소방 등) 4.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1.수도권(서울,경기,인천):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2.비수도권 6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영업용,저감장치 부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공해조치 신청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