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2021-02-05
  • 환경부
  • 조회수 3704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에 달라지는 점.
       2.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