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영산강청) 미세먼지 발생 대비 노후 건설기계 특별점검 추진

  • 2021-03-15
  • 환경부
  • 조회수 3860

미세먼지 발생 대비 노후 건설기계 특별점검 추진
◇ 영산강청-지자체 합동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선제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04년 이전 제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


 ㅇ 통상 3월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17∼’19년)12월 28㎍/㎥ → 1월 33㎍/㎥ → 2월 31㎍/㎥ → 3월 35㎍/㎥


□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동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후 건설기계 관련 점검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총력대응” 일환으로 환경청-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으로 추진하여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ㅇ 점검 대상 사업장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를 환경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추진한다.


 ㅇ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제도 숙지여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21.3월 말까지) 안내 등이다.


□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통상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면서,


 ㅇ “대기관리권역 내 해당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저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