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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박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시동건다 !

  • 2021-08-26
  • 환경부
  • 조회수 3664

선박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시동건다 !

-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설비 (DPF), 선박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 입자상 물질 배출저감설비 ( 이하 오염물질 저감설비 (DPF * )) ‘ 를 앞으로 선박에도 설 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 Diesel Particulate Filter: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 ( 미세먼지 등 ) 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 미세먼지 최대 90% 저감 가능하며 중소형선박에 적용 가능

 

   해양수산부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항만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사업 (2012. 11.~2018. 2.) ‘ 과 ‘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 (2018. 7.~2021. 12) ‘ 을 추진하여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 설 비 (DPF) 를 개발하고 , ? 항만 ? 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 (2019. 6.) ? 을 수 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 그간 선박에는 ? 선박안전법 ?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 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 ‘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 (DPF)’ 와 같은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새로운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작년 7 월에 ?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 해수부 예규 ) * ? 을 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 되기 전 이라도 신기술 잠정기준에 따라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를 근거로 올해 6 월 ‘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 설 비 ( DPF)’ 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통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후 선박검사에 우선 적용하고 ,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으로 제정

 

   이후 , 지난 8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적용 및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 였던 관련 법령 미비 문제를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 국내 신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2030 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하는 「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2019. 10.) ? 에 따라 , 2025 년 까지 단 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저선령선박 * 80 여 척에 ’ 선박용 오 염물질 저감장치 ( DPF)‘ 를 설치 할 예정이다 .

 

   *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20 20 년 1 월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공공선박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 되었으나 ,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해당되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정부 연구개발 (R&D) 사업으로 개발한 ‘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 (DPF)’ 의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올해 안에 잠정 기준을 정부의 정식 기준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는 잠 정기준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 ” 라며 , “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들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