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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계절관리제 때 대형사업장 대상 자발적협약을 통한 감축 효과는?
2020-11-27
환경부
조회수 1120
첨부파일
0개
☞ 1차 계절관리제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사업장은 총 111개소
☞ 전년 동기간(’18.12월~’19.3월) 대비 계절제 기간(’19.12월~’20.3월) 대형사업장의 굴뚝 TMS 배출량 차이를 통해 감축 효과 추정
- 초미세먼지(PM2.5) 134톤, 황산화물(SOx) 6,137톤, 질소산화물(NOx) 10,63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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