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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 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0-11-27
환경부
조회수 1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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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사회적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두고 있음
* 현재 협약 사업장에는 ①자가측정 주기 조정, ②대기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20.4.3 시행)
☞ 앞으로 우수활동 사업장에 각종 포상 및 우수활동 전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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