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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오염물질항목과 달리 1시간 농도 이외 24시간 농도를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8580
첨부파일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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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농도 관련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세먼지는 24시간(일평균) 및연간(연평균)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장기노출시 위험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시간 기준이 아닌 일평균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에어코리아에서는 매 시간별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로부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24시간 예측이동농도”로서 미세먼지의 등급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가”보다는 그 농도가 “인체에게 얼마나 위해한가” 에 대한

 

접근방식입니다.  그러나 시간농도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24시간 농도 표기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24시간

 

농도로는 급변하는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농도 등급을 시간농도 기준으로

 

16. 7. 27일 부로 변경 운영합니다.

 

※ 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대기정보는 해당시각 시점에서 제공되는 1시간동안 측정한 값의 농도값 입니다.